‘종북콘서트’ 황선, 박 대통령 상대 손해배상 소송 또 패소

‘종북콘서트’ 황선, 박 대통령 상대 손해배상 소송 또 패소

입력 2016-05-13 14:40
업데이트 2016-05-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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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명예훼손 배상 책임 없다”

‘종북콘서트’ 논란에 휩싸였던 황선(42)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종북’으로 규정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씨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신의 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고 부르고 자신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눈을 감고 실상을 왜곡·과장했다고 말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4년 12월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박 대통령의 발언 일부는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씨는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연 ‘전국순회 토크 문화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2010년 이적단체 실천연대가 연 행사에 참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형사재판 1심은 황씨가 토크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실천연대 행사에 참가해 강연한 내용은 국보법 위반으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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