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모든 외근 경찰에 하반기부터 ‘권총·테이저건’ 지급

[단독]모든 외근 경찰에 하반기부터 ‘권총·테이저건’ 지급

이민영기자 기자
입력 2016-05-15 18:33
업데이트 2016-05-15 21: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루액분사기·삼단봉도 소지…경찰청 내년 단계별 확대

테이저건
테이저건
올 하반기부터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권총, 테이저건(전자충격기), 최루액분사기, 삼단봉 등 각종 장비가 모두 지급된다. 현재는 2인 1조를 기준으로 한 명은 권총을, 다른 한 명은 테이저건을 소지하는 식으로 절반씩 갖추고 있다.

현재 최루액분사기는 지급되지 않고 가스분사기와 삼단봉은 경찰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소지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외근 경찰이 총기를 갖도록 하는 데 대해 ‘과잉 무장’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출동이 잦은 지구대나 파출소 중 두세 곳을 선정해 외근 경찰에게 권총, 테이저건, 최루액분사기, 삼단봉 등 4가지 장비를 모두 소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할 것”이라며 “경찰 내부와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특별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년쯤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무기 4개를 모두 소지할 경우 무게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신이 4인치인 38구경 권총(870g) 대신 3인치 38구경 권총(680g)을 보급할 예정이다.

 경찰관 휴대무기 체계 개편은 그간 2인1조의 파트너끼리 1명은 권총, 1명은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근무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관계자는 “총기류가 2인1조로 운용되다 보니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파트너와 출동하지 못하거나 혼자 출동할 경우 적당한 무기가 없어 경찰이 크게 다치거나 과잉진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2014년 8월 31일 오전 7시쯤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 2명은 현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흉기를 휘두르던 당시 32세 여성 피의자를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각각 자신의 파트너와 출동하지 못했고, 2명 모두 권총만 소지하고 있었다. 결국 여성에게 권총을 발포해 과잉진압 논란을 낳았다.

 반대로 지난해 2월 27일 오전 9시쯤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장은 바쁜 부하 직원들을 대신해 신임 순경과 테이저건만 소지한 채 출동했고, 사냥용 엽총을 들고 있던 피의자를 설득하다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명의 경찰관이 4가지 휴대무기를 모두 소지하면 자신의 안전도 지킬 수 있고 피의자에게도 적당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오히려 과잉진압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권총은 살상무기인 만큼 국내 정서상 반감이 크다”며 “경찰이 위협을 느끼게 되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과잉 대응할 가능성이 커 전체 지급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4개의 무기를 다양하게 소지할 경우 무기를 경량화하는 한편 상황에 맞는 무기를 쓰도록 하는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