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남성 11만명 고객관리 앱’ 설치 30대 기소

‘성매수 남성 11만명 고객관리 앱’ 설치 30대 기소

입력 2016-05-16 10:48
업데이트 2016-05-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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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영업에 활용…경찰 단속 계획도 알려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업주들에게 성매수 남성 11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나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매수남 1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그린라이트’ 앱을 성매매알선 업주 41명에게 설치해 영업에 활용하도록 해주고 사용료로 월 15만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들은 이 앱이 깔린 휴대전화로 성매수 남성과 통화하고 전화번호를 확보했다. 성매매가 끝나면 남성의 태도를 평가해 녹색(우수)·적색(주의)·블랙(기피) 세 그룹으로 성향을 나눠 앱에 저장한 뒤 고객 관리에 활용했다.

정보는 앱 서버에 저장됐고, 업주가 해당 남성들의 전화를 받으면 휴대전화 화면에 뜨게 설계됐다.

검찰은 앱의 설치·사용법을 나씨에게 알려준 주범 1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같은 기간 업주들에게 메신저로 경찰관들의 차량번호와 전화번호, 단속위치 정보 등을 전달해 경찰 단속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성매매 단속에 걸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책상 위에 놓인 ‘성매매 단속 계획’ 공문을 몰래 찍어 업주 등에게 메신저로 전달한 이모(23)씨도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공문을 받아 메신저로 다른 업주들에게 돌린 업주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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