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등 마약이 들어있는 베이비파우더 통.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는 지난 2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00일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총 37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305.92g, 케타민 197.5g, 야바 85정, 대마종자 53개, 대마오일 2g, 대마 0.5g 등을 압수했다.
캄보디아 국적의 카지노 종업원 D(40)씨는 지난 3월 4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288.6g, 케타민 197.5g을 숨겨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D씨는 베이비파우더 통 3개에 마약을 나눠 담은 뒤 마치 선물세트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단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김모(40)씨는 지난 3월 31일 청바지 지퍼 덮개를 뜯어 필로폰 0.33g을, 청바지 허리 쪽 상표 속에 대마 0.5g을 각각 넣고 꿰맨 후 그 청바지를 입고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단속에 걸렸다.
국내에선 거의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코카인 판매와 투약사범 4명도 적발됐다.
인터넷 등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대마를 구입한 조모(34)씨는 올해 초 자신이 투약하고 남은 마약을 신모(27)씨에게 판매, 신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민모(30)씨에게 판매했다.
유명 아이돌 전담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양모(28)씨도 2014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투약하고 대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현장에서 만나 직접 거래하는 대신 외국 SNS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아 서로의 얼굴과 이름조차 몰랐다.
코카인 유통 사범인 조씨는 SNS에 올린 ‘셀카’ 한 장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전담수사관은 조씨의 SNS 아이디 하나를 확보해 같은 아이디의 다른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 수백 장을 분석, 셀카 사진 속 차 유리에 반사된 전화번호와 차량번호를 포착, 조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현장 거래로 이뤄지던 마약 판매가 최근 신분노출을 최소화하는 ‘SNS 거래’로 바뀌고 있다”며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범죄 행태가 보다 정교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