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진경준 ‘징계 요구’…법무부 징계절차 착수

‘주식대박’ 진경준 ‘징계 요구’…법무부 징계절차 착수

입력 2016-05-17 16:27
업데이트 2016-05-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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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거쳐 법무부 징계위가 결정…검찰 수사 결과도 주목

넥슨 비상장주식 거래로 부당이익을 얻은 의혹이 제기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7일 법무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 향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리위는 이날 “진 검사장의 재산 신고사항을 심고하면서 거짓 신고했거나 누락 또는 잘못 신고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발표했다.

윤리위는 “다만, 심사과정에서 주식취득자금에 관한 일부 사항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리법상 ‘거짓 소명’에 해당해 이를 근거로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윤리위 조사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주를 한 주당 4만2천500원에 매입했다. 따라서 주식매입액은 4억2천500만원이다. 이 자금 가운데 일부 사항에서 소명이 잘못됐다는게 윤리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본격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검사는 조직상 행정부에 소속돼 있지만 형사사법의 핵심 역할을 하는 준사법기관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일반 공직자와 달리 사법권 독립과 신분 보장을 위해 검사징계법을 적용받는다.

검사의 징계 사건 심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의 징계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로 시작된다.

법무부가 공직자윤리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으면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고, 대검 감찰위원회를 거쳐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한다.

견책은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면서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징계다.

공직자윤리위가 진 검사장에게 거짓으로 소명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했을 뿐 핵심 쟁점인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는지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징계는 무겁지 않을 것이라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재산신고 오류 등의 경우 통상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 진 검사장이 이미 ‘주식 대박’ 논란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라 징계 논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와 관련, “윤리위로부터 관련자료가 접수되면 검토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검사징계법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향후 어떻게 처리될지도 관심사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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