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친구에게 운전대 넘긴 20대, 음주운전방조 입건

술취한 친구에게 운전대 넘긴 20대, 음주운전방조 입건

입력 2016-05-18 12:14
업데이트 2016-05-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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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줘 운전하게 한 20대가 음주 운전을 말리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김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달 8일 오전 2시 55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였던 친구 이모(23)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빌려줘 음주 운전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이씨가 급히 귀가해야 한다고 하자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줬다.

차량에 동승했던 김씨는 친구 이씨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서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방조죄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동승자가 이를 말리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에도 부산에서 술자리 도중 술을 가장 적게 마셨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운전을 시킨 30대 남성이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 운전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가급적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아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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