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만나게 해 화났다”…전 내연녀 동거남 ‘잔혹’ 살해

“못만나게 해 화났다”…전 내연녀 동거남 ‘잔혹’ 살해

입력 2016-05-18 17:30
업데이트 2016-05-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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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용납될 수 없는 범죄”…원심보다 높여 징역 23년 선고

2009년 충남의 한 관광지에 놀러간 A(49)씨는 그곳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한 여성과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다.

적절치 못한 만남이 오래 갈 수는 없는 법. 얼마 후 이 여성과 헤어진 A씨는 5년여의 세월이 흐른 2014년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 여성과 다시 조우하게 된다.

A씨는 되살아난 감정에 그녀와 내연관계를 재개하고 싶었지만, 이 여성의 옆에는 이미 4년여 전부터 동거해온 B씨가 있었다.

B씨는 이 여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감시하며 A씨와 만나지 못하게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8월 9일 오전 2시 실행에 옮긴다.

B씨 집 주변에 차를 세운 A씨는 30여분을 서성이다가 허리춤에 흉기를 꽂은 채 B씨가 사는 집 담을 넘어 침입했다.

마침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깬 B씨는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30여차례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B씨 때문에 전 내연녀를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났다”며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흉기를 허리춤에 차고 피해자의 집으로 걸어갔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는 ‘전 내연녀가 보고 싶어 갔다가 B씨에게 발각돼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말을 바꿔 우발적 사건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그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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