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 ‘원영이 누나’ 친할머니 집으로 복귀

아동학대 피해자 ‘원영이 누나’ 친할머니 집으로 복귀

입력 2016-05-19 16:45
업데이트 2016-05-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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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친권 상실·친권 및 양육권 변경 재판 별도로 진행중

‘원영이 사건’의 또다른 아동학대 피해자인 고 신원영(7)군의 누나(10)가 임시아동보호시설에서 나와 친할머니 집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원과 검찰, 원영이 유족 등에 따르면 신양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인 지난 3월 13일, 경기도의 한 임시아동보호시설로 옮겨져 생활하다 두 달 만인 지난 13일 친할머니에게 되돌아갔다.

신양은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와 함께 살다 숨진 원영이와 달리 지난해 4월, 평택 시내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 맡겨져 생활해 오던 중 동생을 잃은 또다른 피해자다.

검찰은 계모 김씨와 친부 신씨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친데다 재판에 넘긴 만큼, 신양을 다시 가정으로 되돌려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견서에 신양에게 가해진 학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주변인 진술부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담았다고 전했다.

다만, 친권·양육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친할머니와 친모 중 누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서에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친할머니는 아들 신씨의 구속과 손자 원영이의 죽음으로 인해 신양을 돌 볼 수 없어 아이를 임시로 위탁했던 것”이라며 “신양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 우선 1년여를 함께 살아온 친할머니가 신양을 데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친부 신씨의 친권 상실 재판과 친모 A(39)씨가 신청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재판을 각각 별도로 심리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친권 상실 재판의 심문을 종결했으며, 앞서 지난 17일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재판을 한차례 열었다. 이어 다음 달 8일 신양을 상대로 면접조사를 할 계획이다.

친부 신씨는 비공개로 열린 두 재판에 모두 출석했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재판에서는 “딸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친권 상실 재판의 심문이 종결됐더라도, ‘원영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친권 상실 결정을 내린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친권 상실 여부에 대한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현재로선 재판부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재판의 경우 아이의 복리에 적합한 사람이 친할머니인지 친모인지 면밀히 살피기 위해 면접조사 등이 포함됐으며, 친권 상실 재판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씨와 친부 신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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