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낮 최고기온은 20∼33도로 경기도 일부 지역과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연일 때 이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매년 여름철이면 문제로 지적되는 ‘찜통교실’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부가 소매를 걷어붙였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냉방 기준 완화, 학생 만족도 조사, 전기요금 할인율 변경 등 찜통교실 해소 대책을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냉방 기준 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설정한 초·중·고교가 2014년에는 2910곳(전체의 26.5%), 지난해에는 2624곳(22.9%)이나 되는 등 상당수 학교에서 ‘찜통교실’을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공공기관의 냉방 기준 온도는 28도지만,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건강·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기준 온도를 26도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실내 온도가 26도 이상일 경우 냉방기를 가동하되 학교장 자율에 따라 이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각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인하 대책도 실시한다. 2014년 6월부터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4% 인하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여름(7∼8월)과 겨울철(12∼2월) 전기요금 할인율을 기존 4%에서 15%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여름철 할인율 적용 기간(7∼8월)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할인율 인하로 연간 34억원을 추가로 할인받게 되지만 이는 학교당 28만원 정도”라며 “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이 총 4000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지원을 늘리거나 전기료 할인율을 봄, 가을에도 적용하는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교육부에 따르면 냉방 기준 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설정한 초·중·고교가 2014년에는 2910곳(전체의 26.5%), 지난해에는 2624곳(22.9%)이나 되는 등 상당수 학교에서 ‘찜통교실’을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공공기관의 냉방 기준 온도는 28도지만,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건강·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기준 온도를 26도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실내 온도가 26도 이상일 경우 냉방기를 가동하되 학교장 자율에 따라 이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각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인하 대책도 실시한다. 2014년 6월부터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4% 인하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여름(7∼8월)과 겨울철(12∼2월) 전기요금 할인율을 기존 4%에서 15%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여름철 할인율 적용 기간(7∼8월)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할인율 인하로 연간 34억원을 추가로 할인받게 되지만 이는 학교당 28만원 정도”라며 “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이 총 4000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지원을 늘리거나 전기료 할인율을 봄, 가을에도 적용하는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