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세로드립’ 우남찬가 작가 민·형사 고소 “5699만원 배상하라”

자유경제원, ‘세로드립’ 우남찬가 작가 민·형사 고소 “5699만원 배상하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24 10:50
업데이트 2016-05-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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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취소된 ‘우남찬가’
입선 취소된 ‘우남찬가’
‘우남찬가’라는 제목으로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세로로 읽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되는 시를 출품한 작가가 주최 단체인 자유경제원으로부터 민·형사 고소를 당했다.

‘우남찬가’를 썼던 장모 씨는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근황을 전한다면서 자유경제원이 지난 3월 열린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입선한 자신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자유경제원은 장씨를 상대로 공모전을 여는 데 들어간 비용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손해배상금 5699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자유경제원은 소장을 통해 “(우남찬가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모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그런 내용의 시로 응모하는 행위는 명백히 시 공모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시는 이 전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 ‘민족의 지도자’, ‘독립열사’, ‘버려진 이 땅의 마지막 희망’ 등으로 칭송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각 행 첫 글자만 따서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인인사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국민버린 도망자, 망명정부건국, 보도연맹 학살’로 읽힌다.

이 시는 입선작 8편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가 SNS 등 온라인상에서 세로로 읽으면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된다는 점을 파악하자 자유경제원은 입상을 취소했다.

장씨는 이 같은 내용을 출품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양극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승만 선생의 명암을 한 작품에 오롯이 드러내는 다각적 구성을 통해 합당한 칭송과 건전한 비판을 동시에 담아낸 시를 응모함으로써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을 떠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소견이 (결과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심사위원들의 판단 미숙으로 발생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모전 측에 있다”고 말했다.

장씨는 자유경제원 측으로부터 민·형사 고소를 당한 만큼 이 사안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변호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변은 이 사건을 수임할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자유경제원은 같은 공모전에 출품돼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장씨 작품과 같은 이유로 수상이 취소된 영문 시 ‘To the Promised Land’의 저자 이모씨에 대해서도 민·형사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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