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하수관거 공사업체 대표에게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무성 전 대표의 비공식 비서 역할을 했던 30대 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이훈재 부장판사)는 공사 관련 청탁과 수사무마 등의 명목으로 하수관거 공사업체 대표에게서 1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된 차모(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차씨는 2014년 11월 대구에 본사를 둔 하수관거 공사업체 대표 임모(50)씨에게서 “경쟁 업체 투서로 형사사건 수사를 받게 됐으니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하수관거 공사를 발주하는 관청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3천55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차씨를 기소하면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전 대표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보좌관으로 활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측은 차씨를 2014년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캠프에 합류해 수행비서 역할을 잠시 하기도 했지만, 공식 등록된 비서진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이훈재 부장판사)는 공사 관련 청탁과 수사무마 등의 명목으로 하수관거 공사업체 대표에게서 1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된 차모(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차씨는 2014년 11월 대구에 본사를 둔 하수관거 공사업체 대표 임모(50)씨에게서 “경쟁 업체 투서로 형사사건 수사를 받게 됐으니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하수관거 공사를 발주하는 관청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3천55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차씨를 기소하면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전 대표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보좌관으로 활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측은 차씨를 2014년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캠프에 합류해 수행비서 역할을 잠시 하기도 했지만, 공식 등록된 비서진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