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국제 동성애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행사에서 성적소수자(LGBT)들이 키스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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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이태종 원장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1)·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혼인생활의 덕목인 사랑과 믿음, 헌신이라는 가치도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가치가 있는 사이라 해도 모두 혼인관계가 성립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동성애 등 성적자기결정권이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성 간 결합할 자유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뿐이고, 법적의미의 혼인으로 인정받을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김조 감독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같은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조 감독 커플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