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부부 법적 권리 인정 안돼

법원, 동성부부 법적 권리 인정 안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5-25 13:37
업데이트 2016-05-25 13: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17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국제 동성애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행사에서 성적소수자(LGBT)들이 키스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국제 동성애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행사에서 성적소수자(LGBT)들이 키스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동성 부부의 혼인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원장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1)·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혼인생활의 덕목인 사랑과 믿음, 헌신이라는 가치도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가치가 있는 사이라 해도 모두 혼인관계가 성립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동성애 등 성적자기결정권이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성 간 결합할 자유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뿐이고, 법적의미의 혼인으로 인정받을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김조 감독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같은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조 감독 커플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