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모의·北마약제조’ 일당 징역 6∼9년 확정

‘황장엽 암살모의·北마약제조’ 일당 징역 6∼9년 확정

입력 2016-05-25 13:56
업데이트 2016-05-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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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공작 조직과 협력해 북한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암살을 모의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와 방모(70)씨, 황모(57)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 징역 6년과 공동 추징금 총 41억7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모두 정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퀵서비스 배달 일을 했던 김씨는 1997년 북한 공작원 장모씨에게 포섭돼 황해도 사리원 인근으로 넘어가 황씨 등과 함께 필로폰 70㎏을 제조해 북측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국내로 돌아온 후 2009년 9월에는 장씨로부터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암살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황 전 비서가 2010년 10월 노환으로 사망해 암살 공작이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1, 2심은 이들이 대량의 필로폰을 제조해 일부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추정되고, 이 돈이 대남 공작활동 불법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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