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이자로 대출금 갚으세요”…은행원 연루 불법 대부

“싼 이자로 대출금 갚으세요”…은행원 연루 불법 대부

입력 2016-05-25 14:09
업데이트 2016-05-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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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여명에게 270억 대환대출 이자 31억 챙겨…3명 구속·13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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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이자로 대출금 갚으세요”…전·현직 은행원 불법 대부
”싼 이자로 대출금 갚으세요”…전·현직 은행원 불법 대부 전·현직 은행원들이 고객 금융정보를 거래해 수백억대의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 운영자 이모씨 등 3명이 구속된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경찰이 압수한 현금과 대출서류 등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수백억대의 불법 고리 대출을 해주고 31억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 같은 불법 대출 과정에서 전·현직 은행원들이 고객 금융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4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전주 역할을 한 박모(70)씨 등 2명, 금융정보 제공자인 전·현직 은행원 장모(34)씨 등 5명, 대출상담원 6명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박씨 등으로부터 10억원을 투자 받아 서울 송파구의 오피스텔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린 뒤 391명을 상대로 278억여원을 대출해주고, 대출원금의 10∼20%(연이율 180∼360%)를 이자 명목으로 받아 3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제1금융권에서 대출담당을 한 경력이 있는 이씨는 저축은행이나 외국계은행에서 일하는 장씨 등으로부터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고금리 대출자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꾀어 한 사람당 많게는 1억 2천만원까지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이들은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대부업체의 법정 연이율(27.9%)보다 6∼12배나 높은 연이율로 대출을 해주고 돈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하면 이득이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이씨 등이 챙긴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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