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사고 유발 놀이기구 1위는 ‘트램펄린’

키즈카페 사고 유발 놀이기구 1위는 ‘트램펄린’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5-26 14:30
업데이트 2016-05-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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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놀이기구가 안정성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하게 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키즈카페 놀이기구가 안정성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하게 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키즈카페에서 트램펄린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트램펄린은 안정성 검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2013∼2015년)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 333건을 분석한 결과 키즈카페 사고는 2013년 58건과 2014년 45건에 비해 2015년 230건으로 지난해 크게 늘었다.

위해발생시설이 확인되는 273건 중 트램펄린이 97건(35.5%)로 가장 많았다. 시설물(48건, 17.6%), 미끄럼틀(32건, 11.7%), 가구(30건, 11.0%), 완구(18건, 6.6%), 회전기구(5건, 1.8%)가 그 뒤를 이었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320건 중 열상(찢어짐)이 102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골절(78건, 24.4%), 타박상(45건, 14.1%), 염좌(34건, 10.6%)의 순이었다.

위해를 입은 신체부위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성형이 필요할 수 있는 머리·얼굴이 157건(4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엉덩이·다리·발(82건, 24.6%), 팔 ·손(62건, 18.6%), 목·어깨(9건, 2.7%)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피해자 연령이 확인되는 280건중 3∼6세 유아가 132건(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0~2세 영아(109건, 38.9%), 만 7~12세 초등학생(39건, 13.9%)의 순이었다.

한편, 소비자원이 수도권 키즈카페 30곳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업소(20.0%)가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등)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유기기구(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등) 중 안전성검사 대상은 안전성 검사를, 안전성검사 비대상은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기기구는 매일 1회 이상 안전검검을 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해야 하지만 소비자원 조사 결과, 매일 안전점검일지를 작성·게시한 곳은 30곳 중 8곳(26.7%)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임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 검사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기검사 시행 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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