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묻지마 폭행’ 범인 “주변 사람들 마귀에 씌였다”(종합)

‘부산서 묻지마 폭행’ 범인 “주변 사람들 마귀에 씌였다”(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26 15:20
업데이트 2016-05-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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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계급여 탈락에 따른 분노·정신장애로 인한 복합범행 결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검거 도운 시민 4명은 포상 추진

지난 25일 부산 도심 대로변에서 여성 2명을 각목으로 마구 폭행한 김모(52)씨가 26일 범행 이유에 대해 “돈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마귀(망상)에 씌인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부산서 묻지마 폭행 사건 발생. 무차별 폭행에 70대 여성 중상.
부산서 묻지마 폭행 사건 발생. 무차별 폭행에 70대 여성 중상. 25일 오후 5시 15분께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불이빌딩 앞 인도에서 김모(52)씨가 가로수를 지지하는 각목을 뽑아 정모(78) 할머니에게 각목을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2016.5.25
연합뉴스
동래경찰서는 이날 김씨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후 줄곧 입을 다물었던 김씨는 이날 오전부터 자신의 신상을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결국 범행 이유를 털어놨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0년 6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구청으로부터 매월 생계급여 40여만원, 주거급여 11만원 등 50여만원을 지원을 받아왔다.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경남의 한 정신병원에서 약 4년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정신장애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가 2012년 9월께 김씨는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아 정신장애 판정 갱신을 하지 못해 이렇다 할 정신 치료도 받지 못했다.

구청은 일을 하면 조건부 수급자로 기존 생계급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김씨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조건부 수급자를 거부하고 정신장애 판정도 받지 못해 7월부터 생계급여 전액(40여만원)이 깎여 주거급여 11만원가량만 받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때부터 김씨가 생활비가 없어 생필품을 훔치거나 생계급여 탈락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김씨는 상해사건 2건, 폭행 1건, 재물손괴 1건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달 21일에는 주차된 차량 유리와 백미러를 부수고, 23일 동네 슈퍼에서 바나나, 빵, 사과 등 생필품을 훔쳐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당시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해 배가 고파서 바나나를 훔쳤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2012년 정신장애 재판정을 받지 못한 김씨는 구청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지만 실질적인 상담과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구청 복지담당 직원이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수차례 찾아와도 김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6만원의 셋방에서 홀로 살아온 김씨는 형과 여동생 등 가족이 있었지만 사실상 연락을 끊고 살았다.

경찰은 김씨가 생계급여 자격 탈락에 따른 생활비 지원이 대폭 끊기자 이를 구청에 하소연하지 않고 속으로만 삭여오다가 절도를 저지르거나 여성에게 각목을 휘두르는 극단적인 폭력 행태로 표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가 “사람들이 마귀(망상)에 씌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정신장애도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보고 정신 치료를 받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김씨에게 각목에 맞은 정모(78)씨와 서모(22·여)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정씨는 눈밑뼈과 어깨뼈,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서씨 역시 머리가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은 각목을 휘두르는 김씨를 제압한 시민 4명에게는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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