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지처·아들 폭행한 불륜남녀 ‘벌금형’

조강지처·아들 폭행한 불륜남녀 ‘벌금형’

입력 2016-05-26 09:36
업데이트 2016-05-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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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지처와 아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불륜 남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유지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승곤 부장판사)는 26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B(51·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8년전 등산모임에서 B씨를 알게 된 후 불륜 관계를 지속하면서 현재까지 애인 사이로 지내왔다. 문제는 B씨가 지난해 3월 14일 오후 6시 45분께 대전에 있는 A씨의 집을 방문하면서 벌어졌다. 2014년 1월께부터 별거 중이던 A씨의 아내(61)가 아들과 함께 갑자기 방문한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화장실에 숨도록 했으나 아내의 직감까지 막지는 못했고, 결국 아내가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면서 발각됐다.

A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큰소리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다리와 배를 수차례 걷어차 약 2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했다.

B씨도 발각된 직후 집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아들에게 막혀 ‘독 안에 든 쥐’ 형국이 됐다.

B씨는 A씨 아들이 112에 신고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상해 등 혐의를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B씨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고, B씨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허락을 받아 사건 현장에 들어간 이상 주거자의 사생활 평온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하지만 피해 정도가 가벼우므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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