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독자살 주민이 ‘농약소주’ 피의자…화투판 불만”

경찰 “음독자살 주민이 ‘농약소주’ 피의자…화투판 불만”

입력 2016-05-26 11:48
업데이트 2016-05-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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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결론 내리고 사건 종결

경찰이 경북 청송에서 일어난 ‘농약소주 사망사건’ 피의자로 수사과정에서 음독해 숨진 주민을 지목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숨진 만큼 범행 동기를 추정해 발표하기는 곤란하다”며 “다만 피의자 아내가 마을회관에서 화투놀이를 즐기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는 탐문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26일 청송 농약소주 사망사건 피의자가 주민 A(74)씨라고 밝혔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지난 3월 9일 오후 9시 40분께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마을회관에서 박모(63)씨와 허모(68)씨가 고독성 농약이 든 소주를 마시고 쓰러졌다.

박씨는 숨졌고 허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되찾았다.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둔 주민 A씨가 같은 달 31일 축사에서 같은 성분의 고독성 농약을 마신 뒤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지병이나 자살할 만한 동기가 없는데 갑자기 숨진 것을 수상하게 여겨 그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 결과, 혈액에서 고독성 농약이 나오자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A씨 시신을 부검하고 주거지, 축사 등을 수색했다.

축사 주변에는 음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드링크 병이 나왔고, 드링크 병에서는 A씨 것이 아닌 다른 사람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된 장소에서 외부인 침입이나 그의 몸에 다투거나 저항한 흔적은 없었다.

이에 경찰은 숨진 A씨가 마을회관 농약소주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A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불안감을 나타낸 점, 아내의 잦은 마을회관 출입에 불만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점 등 정황을 종합해 그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조사했다.

경찰은 주변 탐문, 농약·유전자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청송 마을회관 농약소주 사건 피의자로 특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한 이유로 농약소주 사망사건과 A씨의 음독에 사용된 고독성 농약의 탄소·수소·질소동위원소비가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성분의 고독성 농약은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도 생산된 날짜나 생산 라인이 다르면 동위원소비가 다른데 두 사건에 사용된 농약의 동위원소비가 같다는 것이다.

사건에 사용된 고독성 농약은 2010년 3월 국내 한 농약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2010년 3월 16일 청송지역 농약 판매점에 납품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8월 청송지역 한 농약상에서 외상으로 이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직후 마을에서 수거한 나머지 농약 11병의 성분은 마을회관 소주의 잔량 성분과 달랐다.

또 경찰은 A씨가 음독 현장에서 마스크과 장갑을 착용해 급사한 것처럼 위장했고 특별히 음독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용의자로 보는 근거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보관하던 농약으로 범행을 한 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진 것에 부담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할 때 A씨가 피의자라고 판단했다”며 “A씨가 숨진 뒤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으나 다른 용의자나 특이 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 및 마을 주민 전체를 상대로 한 심리치료 등 보호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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