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함께 살던 후배를 살해하고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40대 남성이 1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05년 10월 필리핀 세부에서 동거하던 후배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모(4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일정한 직업 없었던 전씨는 A씨 자택에 얹혀살았다. A씨는 전씨에게 “여행 가이드라도 해보라”는 등 조언을 하고 집을 구할 돈이 모자란 전씨에게 잠자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전씨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해 돈 문제로 A씨와 다퉜고, 끝내 흉기로 A씨를 살해했다. 전씨는 필리핀 경찰에 검거됐지만, 증인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5년 만에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됐다.
전씨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탓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전씨는 올해 초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주필리핀대사관 세부 분관에 전했다.
첩보를 입수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인터폴, 세부 경찰 주재관과 합동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범행에 사용됐던 흉기와 부검결과 보고서 등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 유족과 증인을 소환 조사해 지난 3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전씨를 구속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05년 10월 필리핀 세부에서 동거하던 후배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모(4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일정한 직업 없었던 전씨는 A씨 자택에 얹혀살았다. A씨는 전씨에게 “여행 가이드라도 해보라”는 등 조언을 하고 집을 구할 돈이 모자란 전씨에게 잠자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전씨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해 돈 문제로 A씨와 다퉜고, 끝내 흉기로 A씨를 살해했다. 전씨는 필리핀 경찰에 검거됐지만, 증인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5년 만에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됐다.
전씨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탓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전씨는 올해 초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주필리핀대사관 세부 분관에 전했다.
첩보를 입수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인터폴, 세부 경찰 주재관과 합동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범행에 사용됐던 흉기와 부검결과 보고서 등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 유족과 증인을 소환 조사해 지난 3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전씨를 구속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