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은 6살 어린이 소행

대구 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은 6살 어린이 소행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5-27 17:38
업데이트 2016-05-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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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 2개를 던져 주차한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를 받는 A(6)군 부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5일 오후 7시쯤 달서구 모 아파트 9층 집에서 벽돌 2개를 밖으로 던져 주민 B(34)씨 승용차 문을 파손했다. 경찰은 아파트 현관과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도에 떨어진 벽돌이 승용차로 튄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벽돌을 던지기 전에 갖고 놀던 블록 장난감 여러 개를 내던지기도 했다. 현장 부근에 CCTV가 없었지만, 경찰은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탐문해 A군 소행임을 밝혀냈다. A군은 만 10세 미만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특별한 목적 없이 무심코 장난감과 벽돌을 밖으로 던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에서는 11살,9살 어린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B(55·여)씨가 숨지고 C(29)씨가 다친 ‘캣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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