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왕 되겠다”…인터넷통해 마약 밀수해 판매한 프랑스인

“마약왕 되겠다”…인터넷통해 마약 밀수해 판매한 프랑스인

입력 2016-05-27 07:32
업데이트 2016-05-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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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힘든 ‘다크웹’·가상화폐 ‘비트코인’ 이용…검찰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고은석 부장검사)는 인터넷 거래로 마약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프랑스인 A(2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해시시와 엑스터시 등을 구입해 국제특송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와 일부를 클럽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가 들여온 마약은 약 35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IP 추적이 불가능에 가까운 ‘다크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사용해 결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이 발각되자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도망가려 했으나 이미 검찰이 출국정지 조치를 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디지털포렌식으로 찾아낸 미국 판매업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들이대자 자백했다. A씨가 프랑스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서는 “마약왕이 되겠다”는 말도 있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10명을 적발하고 A씨 등 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이중에는 서울의 한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미국인 B씨(30)도 있었다. 그는 지난해 7월 인터넷으로 환각을 일으키는 수면 유도제 ‘졸피뎀’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를 구입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크 웹사이트,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마약 관련 범행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과학수사를 통한 불법 마약류 확산 방지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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