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여성 앞 알몸운전 하다 음란행위 ‘징역형’

60대男, 여성 앞 알몸운전 하다 음란행위 ‘징역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5-29 16:54
업데이트 2016-05-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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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탄 채로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공연음란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에 있는 숙명여대 기숙사 옆 도로를 지나가던 김모(21·여)씨 앞에서 알몸 상태로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를 세웠다. 박씨는 면허도 없이 약 1.4㎞를 운전한 뒤 김씨가 보는 가운데 특정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한 점, 공연음란죄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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