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작업’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과실 본격 수사

‘나 홀로 작업’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과실 본격 수사

입력 2016-05-29 11:27
업데이트 2016-05-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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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경찰 합동 수사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한 과실 여부를 밝히고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9일 “구의역 역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 사망 사고의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의 폐쇄회로(CC)TV도 분석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경찰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과실 여부와 관련한 현장 조사와 관련자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메트로 등에 따르면 해당 스크린도어의 이상은 전날 오후 4시58분께 구의역으로 진입하던 열차 기관사가 처음 발견했다.

이 기관사는 관제사령에 이상을 보고했다. 통보를 받은 용역 직원 김씨는 오후 5시50분 구의역에 도착해 4분 뒤 스크린도어를 열었고, 5시57분 변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구의역 근무자 3명은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이상을 인지하지 못했고, 수리를 위한 열차 운행 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2인1조로 1명이 열차를 감시하는 등 안전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합동 조사단은 이러한 총체적 부실을 조사하고서,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 등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 치사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 주도로 관련자 소환 조사 등 과실 책임 소재를 조사하게 된다”며 “경찰도 사건 전후의 과정을 면밀히 조사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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