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후진국인 명백한 근거들-노동 사고 종합

‘대한민국’이 후진국인 명백한 근거들-노동 사고 종합

이지연 기자
입력 2016-06-02 18:28
업데이트 2016-06-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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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각각 발생한 사고로 노동자 7명이 숨졌다. 이날 오전 7시 27분쯤 경기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가스폭발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데 이어, 3시간 뒤 경북 고령군 제지공장에서는 탱크청소를 하던 작업자 3명이 황화수소에 질식해 목숨을 잃었다.

2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지하 및 밀폐 공간 내 질식·폭발사고 9건이 ‘판박이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성명을 냈다. 2012년 10월 목포 원당중공업 가스폭발사고부터 이번 경북 질식사고까지 모두 ‘사업주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일어났다는 분석이다. 용접폭발 4건, 질식 5건으로 분류된 9건의 참사로 총 34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 [용접폭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2016년 6월 1일)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서울신문.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서울신문.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는 아직 명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 작업 시작 전 행해야하는 가스농도 측정 절차가 무시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고 근로자 14명 중 13명이 용접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인 사실이 추가 밝혀졌다.



● [질식] 경북 고령 제지공장 사고 (2016년 6월 1일)

경북 고령 제지공장 사고. 연합뉴스.
경북 고령 제지공장 사고. 연합뉴스.
경북 고령의 한 제지 공장에서는 원료 탱크 청소 과정에서 맹독성 기체인 황화수소가 발생했다. 이 독성 가스를 마신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본래 탱크와 같은 밀폐 공간은 산소와 유해 가스의 농도를 잰 뒤 청소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연구소는 이와 같은 사업주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작업이 그대로 진행돼 질식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은 “작업자들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 [용접폭발] 울산 한화케미칼 사고 (2015년 7월 3일)

울산 한화케미칼 사고. YTN뉴스화면 캡처.
울산 한화케미칼 사고. YTN뉴스화면 캡처.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에서는 용접하는 과정에서 저장조 내부에 있던 잔류가스가 폭발했다.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한 가운데 이들은 모두 협력업체 직원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케미칼 실무자 2명은 실형을, 공장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질식] 이천 SK하이닉스 사고 (2015년 4월 30일)

이천 SK하이닉스 내 신축 반도체공장에서는 연소실 내 연소장치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압축공기가 아닌 질소가 분사됐다. 회사 내부를 점검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3명은 밀폐된 연소실에 남아있던 질소에 질식해 숨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장을 빨리 가동해 수익을 내려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밝혔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SK하이닉스 관계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질식]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 사고 (2015년 1월 12일)

파주 LG디스플레이 8세대 공장 밀폐 작업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수사결과 밀폐공간 내부에서 작업 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밀폐공간 내부 환기, 가스공급 배관 차단 등의 안전조치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질식] 울산 신고리원전 사고 (2014년 12월 26일)

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 밀폐 공간 건설 현장에서 질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돼 노동자 3명이 질식사했다. 밸브 부품이 파손돼 질소가 누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한국수력원자력 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 [질식] 당진 현대제철 사고 (2013년 5월 10일)

당진 현대제철소 사고. 연합뉴스
당진 현대제철소 사고. 연합뉴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용광로 3기 작업 중 내부에서 아르곤 가스가 누출돼 5명의 노동자가 질식사했다. 조사 결과 산업보건법상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시설을 점검하는 등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했으나 업체 측은 내부 작업을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 [용접폭발] 여수 대림산업 사고 (2013년 3월 14일)

여수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탱크 내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이 다쳤다. 이 폭발사고와 관련해 대림산업 전 공장장과 법인은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 [용접폭발] 목포 원당중공업 사고 (2012년 10월 30일)

목포 원당중공업 사내하도급 업체인 민주ENG 사업장에서 선박블럭 밀폐 공간 내 잔류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이들이 작업 중이던 바지선에는 가스 검치 및 경보장치를 설치되지 않았다. LPG의 통풍·환기조치가 없는 환경에서 근로자에게 용단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점이 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지연 인턴기자 julie3108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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