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성관계 대가 90만원 못받고 욕설듣자 범행”

조성호 “성관계 대가 90만원 못받고 욕설듣자 범행”

입력 2016-06-02 10:13
업데이트 2016-06-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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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워서 시신훼손”도 거짓말…격분해 훼손한뒤 토막내검찰,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씨는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존에 알려졌던 것처럼 무거워서 시신을 토막낸 것이 아니라 살해 직후 시신을 마구 훼손한 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조씨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4월 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여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시신을 흉기로 마구 훼손해 장기를 빼낸 뒤 같은달 20일까지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근처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조씨는 살해 직후 격분한 상태에서 시신을 훼손해 ‘무거워서 토막냈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씨는 20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훼손된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으며, 25일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토막낸 뒤 26일 밤 렌터카를 이용, 27일 새벽까지 대부도 일대 2곳에 토막시신을 유기했다.

범행 동기 또한 “나와 부모에 대한 욕설에 격분해 범행했다”는 조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올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최씨와 2월 26일부터 동거해왔으며, 당시 수천만원의 빚이 있어 최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3월 31일 약속한 돈 요구에 최씨가 “무슨 엉뚱한 소리냐”며 타박하자 심한 말다툼이 일어났고, 이에 앙심을 품은 조씨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는 다음날인 4월 1일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

범행 당시 조씨는 전날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들고 온 망치를 냉장고 뒤편에 숨겨놓은 뒤 13일 오전 1시께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최씨가 “몸 파는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망치로 수차례 때려 최씨를 살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재수사한 결과 조씨는 흉기를 먼저 사용한 뒤 망치로 최씨를 살해했다”며 “범행현장 재검토와 주거지 재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등 보강수사를 통해 조씨의 살해동기에 ‘약속한 돈’이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안산 대부도 내 불도방조제 입구 근처 한 배수로에서 마대에 담긴 남성 하반신 시신이 발견되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 경찰과 공조, 수사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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