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회사가 알코올 중독 책임져라” 소비자 소송 법원서 각하

“술 회사가 알코올 중독 책임져라” 소비자 소송 법원서 각하

입력 2016-06-02 10:30
업데이트 2016-06-02 16: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원고, 예방조치 청구 법적 근거 설명 못 해” 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는 취하

주류 업체들과 정부를 상대로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라며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일 김모(59)씨가 하이트진로·무학·한국주류산업협회·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절차나 원고 자격 등의 문제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결정이다.

‘알코올 중독 피해자’라고 주장한 김씨는 2014년 8월 다른 소비자 25명과 함께 주류 회사들과 정부를 상대로 2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류 회사들은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주류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방송을 매월 8차례 이상 실시하고, 주류 회사들은 술병에 성분과 적정음주량,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을 표시하라’는 취지의 소송도 함께 냈다.

소송 과정에서 김씨 등은 21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는 취하했다. 원고로 참여한 이들 중 25명은 지난 3월 아예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대표로 소송을 진행하던 김씨도 지난달 12일 법원에 소 취하서를 냈지만, 피고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가 이날 직접 사건을 종결지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청구를 각하하면서 김씨에겐 주류회사들과 정부에 알코올 중독 예방조치를 청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려면 어떤 계약,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또 피고들은 왜 그런 의무를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일반 소비자를 위해 정부와 주류 회사에 예방조치를 하라고 요구한 것은 김씨 자신의 재산이나 신분상의 권리를 주장한 게 아니다”라며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