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폭발사고 브리핑…“발화원인 확정적인 것 아니다”

남양주 폭발사고 브리핑…“발화원인 확정적인 것 아니다”

입력 2016-06-02 11:39
업데이트 2016-06-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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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붕괴사고에 대해 경찰은 “전날 근로자들이 산소통과 가스통을 보관소로 옮기지 않아 지하 작업공간에 가스가 누출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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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하는 황홍락 남양주 형사과장
브리핑 하는 황홍락 남양주 형사과장 2일 오전 경기 남양주경찰서에서 황홍락 남양주 경찰서 형사과장이 남양주 지하철 붕괴사고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연합뉴스
또 사고 당시 정황에 대해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진술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현장검증 결과와 진술을 함께 검토해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홍락 남양주경찰서 형사과장과 일문일답

-- 공사현장에서 가스를 썼으면 어떤 가스를 쓰는지, 가스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작업한 건가.

▲ LPG와 산소 용접기를 사용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도 받고 지시도 해야 된다. 또, 사용한 가스통은 사용 후 정돈해서 지정된 장소에 옮겨야 하는데 현재까지 가스통을 이동시키지 않은 점 정도만 확인됐고, 가스 측정기를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가스통을 옮기지 않은 부분은 확인됐지만 가스 관이 작업 현장으로 내려와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더 조사가 필요하다.

-- 현장 근로자들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 직접 작업하러 지하에 들어갔던 근로자 중 다수가 숨지거나 다쳐서 진술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현재까지 몇몇 근로자에게 진술을 받았지만 서로 다른 부분이 많다. 현장검증 결과와 진술을 종합해야 신뢰할만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근로자 말고 안전관리자가 따로 있었나

▲ 현장에는 일용직 근로자들 외에 이를 관리하는 매일ENC 소속 현장소장, 과장, 차장 등 3명이 있다. 사고 당일에 현장 소장은 없었고 과장과 차장이 있었다. 소장은 평소에도 회사에 자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당일에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차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진술했다. 소장이 현장에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지 등 여부는 더 수사가 필요하다.

-- 용단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확정적인가.

▲ 당시 용단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추정을 하지만 발화 원인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 가스가 얼마나 남았는지, 가스가 누출됐는지는 확인이 안됐나.

▲ 가스는 필요할 때 사용하고 떨어지면 재충전하는 방식이다. 어느 정도 양이 사용됐고 이를 매일 기록하는 시스템은 없다.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 현장에 화재경보기와 환기장치가 없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아직 현장검증을 못했다.

-- 사고당한 근로자들은 모두 일용직인가.

▲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는 모두 일용직 기간제 고용직이다. 매일ENC와 개별로 계약한 것이다.

--사상자 14명 중 13명이 철근공이고 1명만 용접공이라는데

▲ 사실과 다르다. 해당 작업 현장에는 기본적으로 용접공이 1명씩 들어가야 한다. 2곳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2명, 1명씩 용접공이 들어가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서 용접공 2명 중 1명은 숨지고 1명은 중상이다.

-- 현장감식은 어떤 식으로 하나.

▲ 오후 1시에 국과수와 지방 경찰청 과학수사팀, 가스안전공사 소방 등과 실시할 예정이다.

-- 현장 안전점검, 교육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디 있는 것인가.

▲ 포스코건설 소속 안전관리자 1명이 책임자인데 이 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근처 여러 현장을 돌면서 관리한다. 이날 사고 당시 현장에는 없었고 다른 현장을 둘러보다 사고 후 현장에 도착했다. 이외 매일ENC 소속 소장, 차장, 과장이 있다. 이중 소장은 현장에 없었고 차장과 과장이 있었다. 차장은 자신이 안전교육을 했다고 진술했다.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

-- 감리업체 직원은 없었나

▲ 별도의 감리사는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감리사가 현장에 상주해야 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감시인이 따로 있는데 화재 발생이나 위험 작업을 할 때 감시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얼마나 강제성이 있는지는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는 현장에 감시인이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 포스코건설 측에서 사고 당시 관리를 했다고 밝힌 바가 있나.

▲ 포스코건설 담당은 사고현장뿐만 아니라 근처 현장도 돌아다니는 게 임무다.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 -- 안전작업 허가서는 있는가.

▲ 확보한 서류는 있다. 하지만 이 서류를 누가 언제 썼는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쓴 것인지 여부 등은 확인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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