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배후 조종 무속인, 檢 구형보다 높은 징역 9년 선고

‘세모자 사건’ 배후 조종 무속인, 檢 구형보다 높은 징역 9년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07 14:21
수정 2016-06-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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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세모자 사건


일가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거짓’ 주장으로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무속인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7일 선고공판에서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5·여)씨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무고 교사)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김모(56·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김 판사는 “무고는 가장 질이 나쁜 사건으로 엄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할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면서 “이씨가 자신의 죄에 깊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씨 역시 김씨와 마찬가지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김씨를 보호하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했지만, 아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검찰의 구형(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9월~지난해 7월 남편(46)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서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10대 아들 2명(17·13세)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무속인 김씨가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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