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마유크림 수만개 한국·중국 유통…주범들 실형

짝퉁 마유크림 수만개 한국·중국 유통…주범들 실형

입력 2016-06-07 07:25
업데이트 2016-06-0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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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천개 판매…법원 “상표권자 신용 침해·거래질서 문란케 해”

유명 화장품 업체의 마유크림(말 기름 성분을 첨가한 크림) 상표를 위조해 가짜 수만개를 제조해 유통한 이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형 화장품 제조업체 공동대표 유모(49)씨에게 징역 1년2월, 프로그래머 승모(41)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쇄업자 연모(54)씨와 화장품 도매업자 이모(49)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씨 등은 지난해 2∼6월 C사가 상표권을 가진 마유크림 가짜 제품 10만개를 제작해 4만5천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일반 화장품 원액을 사용해 가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C사가 2014년 처음 국내에 선보인 마유크림 제품은 올해 3월 기준 누적판매량 2만3천개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유씨 등이 만든 가짜 제품은 중국 보따리상들에 3만개, 이씨가 운영하는 도매업체에 1만5천개 납품됐다. 유씨와 승씨가 챙긴 이득액은 2억1천여만원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C사의 다른 제품도 10만개를 위조해 2만개를 총 1억3천600만원에 이씨 업체에 납품했다. 이 제품은 상표권 등록이 돼 있지 않아 검찰은 상표법 위반 대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유씨와 승씨의 범행은 상표권을 침해하고 공정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피해를 입힌다는 면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승씨가 1심 선고 이후 C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낮추기는 했지만 “두 사람의 범행은 개개 상표권자의 신용을 침해하고 산업 전반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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