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내일 소환

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내일 소환

입력 2016-06-07 15:44
업데이트 2016-06-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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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을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을 8일 오전 소환해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최 회장은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에 이 정보를 파악하고 지난 4월 6∼20일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정보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부터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삼일회계법인,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고 이들 회사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하루에 수명씩 불러 조사했다.

특히 주식 매각 직전 최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을 이달 2일과 3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 회장은 조사에서 최 회장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 뒤 부과된 상속세 약 300억원을 납부하려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주식을 팔았을 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지금까지 상환하고 남은 금융권 부채가 90억원 가량이며, 해당 거래에서 주식을 매각하고 확보한 현금 25억원 가량을 금융기관에 추가 납입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 회장 소환 조사에서 주식 매각을 결정하게 된 전후 사정 등을 캐물어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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