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종업원 폭행 사건’ 담당 경찰서의 ‘친절한 댓글’···“추가 범죄 계속 수사 중”

‘마트 종업원 폭행 사건’ 담당 경찰서의 ‘친절한 댓글’···“추가 범죄 계속 수사 중”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09 10:51
업데이트 2016-06-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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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가 <서울신문> 홈페이지에 남긴 댓글. <서울신문>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
안양동안경찰서가 <서울신문> 홈페이지에 남긴 댓글. <서울신문>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


이달 초 경기 안양시의 한 농·축·수산물 마트에서 30대 남성이 40대 여성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을 지난 8일 보도한 본지 홈페이지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에서 직접 댓글을 남겨 “추가 범죄 사실 여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9일 <서울신문> 홈페이지에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서 “지난 7일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댓글을 통해 밝혔다.

본지는 지난 1일 얀앙에 있는 가락공판장에서 30대 남성이 40대 여성의 뒤통수를 때리고, 물건을 피해 여성에게 집어던지는 장면히 찍힌 폐쇄회로(CC)TV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이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여성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한 뒤 “몇개월 전부터 (가해 남성이) 어머니 몸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만져서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려 하자 태도가 돌변해서 욕을 하고 막 대했다”면서 “(가해 남성이) 지속적으로 어머니를 때렸고, 어머니가 많이 맞아서 턱뼈가 들어가고 많은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일 조사 과정에서는 손바닥 폭행 부분에 대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했다”고 밝혔지만 “‘피의자의 잦은 신체 접촉과 피해자의 턱뼈가 돌아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물론이고 병원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이 없는 점, 또는 그 주장을 알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없어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피해 주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양동안경찰서는 “현재 경찰에서는 페북 주장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피의자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범죄 사실 여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라면서 “신속히 수사후 그 결과를 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안양동안경찰서의 댓글이 경찰의 ‘성의’를 느끼게 해준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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