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법조비리’ 홍만표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

서울변회, ‘법조비리’ 홍만표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

입력 2016-06-10 16:18
업데이트 2016-06-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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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로비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징계가 본격 시작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홍 변호사를 2013년도분 수임사건 건수·수임액 보고의무 불이행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 징계개시 신청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아직 모든 혐의사실에 조사를 끝낸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징계혐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추가 징계 개시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서울변회 조사위원회에 넘겨졌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3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달 2일 구속됐다.

그는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소득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소득 수십억원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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