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결심’ 30대 남성, 길에서 만난 前직장동료 성폭행 시도

‘자살 결심’ 30대 남성, 길에서 만난 前직장동료 성폭행 시도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6-11 16:34
업데이트 2016-06-11 16: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살 결심’ 30대 남성, 길에서 만난 前직장동료 성폭행 시도
‘자살 결심’ 30대 남성, 길에서 만난 前직장동료 성폭행 시도
자살을 하려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옛 직장 여성동료를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는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전 재산을 날리고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된 회사원 이모(39)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살을 결심했다.

지난 1월 5일 오전 8시 30분쯤 충북 제천시 일원을 헤매던 이씨는 우연히 평소 흠모해오던 옛 직장 동료 A(35·여)씨를 만났고, 순간 그는 A씨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차에 태워 달라고 부탁했다. 이씨의 속내를 알지 못한 A씨는 의심 없이 그를 자신의 차에 오르게 했다.

이후 이씨는 “소변이 급하다”는 거짓말로 A씨가 으슥한 곳으로 차를 몰게 했다. 인적이 뜸한 곳에 도착하자 이씨는 목숨을 끊기 위해 준비했던 수갑을 이용해 A씨를 제압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완강히 저항했지만, 이씨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씨는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생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던 이씨는 A씨에 대한 범행을 전후해 길을 지나는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과 증거를 종합할 때 범행 일체가 모두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