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후보·黨 ‘삼각 공생’… 뻥튀기 신고 차액 챙겨”

“업체·후보·黨 ‘삼각 공생’… 뻥튀기 신고 차액 챙겨”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6-12 23:20
업데이트 201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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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선거홍보 리베이트… 대행업체 前사장의 고백

‘김수민 의혹’ 관행의 극히 일부분
가격 조작 쉬운 유세차 등 노려 20만원 앰프 40만원으로 둔갑
여야, 당선무효 법제화 4년간 외면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홍보대행업체와 접촉하면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얼마까지 올려줄 수 있어요’입니다. 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선거비용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계약액을 부풀려 달라는 거죠. 부풀린 비용 중 극히 일부는 홍보대행업체의 부가이익이고 나머지는 후보자 측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김수민 의원,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선거 홍보·광고 대행업체에서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15년간 선거 홍보대행업체를 운영한 A씨는 “선거 때마다 이어져 온 관행의 극히 일부가 드러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는 “선거비용 보전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홍보대행업체와 지역구 후보, 정당 등이 공모해 선관위에 홍보 비용을 부풀려 신고하고 그 차액을 챙기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홍보비가 크게 증가하자 오히려 홍보대행업체가 비용 부풀리기를 제안하며 후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얻은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제도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 광고비 등 선거운동 비용을 전액 선관위로부터 돌려받는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비용의 절반을 받는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당선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선관위는 해당 정당에 소속 의원 관련 비용 전액을 돌려준다. 물론 보전액의 상한선은 있다. 지난 4월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는 인구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후보당 평균 1억 7800만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었다. 또 비례대표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각 당이 최대 48억 17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다.

후보자와 홍보대행업체는 선거비용 가운데 유세차, 현수막, TV 및 인쇄 광고, 홍보책자 등 가격 조작이 쉬운 항목을 노린다. 홍보대행업체 직원 B씨는 “선거운동 기간인 13일간 유세차량 1대를 대여하는데 LED 전광판·스피커 등을 포함해 통상 1200만~1500만원이 든다”며 “하지만 최고가 브랜드의 LED 전광판·스피커 등을 대여했다고 거짓 기록하고 차량 대여료를 대당 2000만원 이상으로 선관위에 신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20만원짜리 앰프가 30만~40만원짜리 고가 브랜드로 둔갑하는 일은 흔하다”며 “차량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이 가능하지만 선관위에 스피커, 발전기 등 브랜드를 검증할 만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청구한 만큼 돌려받는다”고 설명했다.

동영상의 분량당 보전 금액이 정해져 있는 TV 광고, 페이지당 보전 금액이 매겨져 있는 인쇄 광고 및 홍보책자도 비용을 부풀리는 수단 중 하나다. 홍보업체 직원 C씨는 “실제 2~3번 야외촬영을 한 후에 쪼개서 편집하는 방식으로 광고 수량을 늘리거나 길이를 늘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후보자 측과 홍보대행업체가 공모할 경우 적발이 어렵다는 점이다. C씨는 “후보자들이 소규모 업체 몇 곳과 계약하지 않고 종합기획사에 영상, 인쇄물 등 모든 홍보물을 턴키방식으로 주기 때문에 리베이트 관행이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640억원이었던 선거비용 보전 신청액이 지난 4월 선거에서는 1032억원으로 61.1% 늘었다. 중앙선관위는 2012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CNC 선거비용 부풀리기 사건이 발생하자 적발 시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루된 후보자를 당선 무효 처리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는 관련법 개정을 외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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