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 ‘로켓배송’은 불법? 합법?… 결국 檢 수사 받는다

[단독]쿠팡 ‘로켓배송’은 불법? 합법?… 결국 檢 수사 받는다

입력 2016-06-13 19:01
업데이트 2016-06-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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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류協, 김범석 대표 고발

쿠팡 로켓배송
쿠팡 로켓배송
‘24시간 내 무료 배송’을 내세워 국내 택배시장을 흔들어 온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의 ‘로켓배송’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국내 택배회사들 모임인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의 ‘로켓배송’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유상 운송을 한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피고발인은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의 김범석 대표이사다.

쿠팡의 ‘로켓배송’ 위법 논란은 2014년 3월 쿠팡이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불거졌다. 특히 ‘신속한 무료 배달’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쿠팡의 매출과 무료 택배가 늘면서 일반 택배회사의 배송 물량이 줄어들자 논란이 가열돼 왔다. 쿠팡이 로켓배송을 위해 채용한 ‘쿠팡맨’은 3500여명으로, 국내 전체 택배 운송 인력의 8~10% 수준이다.

물류업체들은 쿠팡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노란색 번호판)가 아닌 일반 자가용 화물자동차(흰색 번호판)를 이용해 배송하고 있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운수사업으로 명시한 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류협회의 한 관계자는 “오픈마켓들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무료 배송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금액 안에 배송비가 포함된 유상 운송이기 때문에 택배사업자에게 의뢰한다”면서 “쿠팡이 고객 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반품비로 5000원을 받는 것도 유상 운송의 증거”라고 말했다.

반면 쿠팡은 로켓배송은 무상 운송이기 때문에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로켓배송은 누군가의 ‘요구’가 아니라 9800원 이상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며 회사가 비용을 감수하는 일종의 투자”라고 말했다. 반품비로 받는 5000원도 배송비가 아니라 포장비나 박스비 등 기타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 서울북부지검과 광주지검 등에서 로켓배송은 유상 운송이 아니라는 이유로 쿠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법리 해석이 아닌 ‘증거 불충분’에 의한 것이어서 이번 검찰 수사로 로켓배송에 대한 공방이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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