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8년 구형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6-06-13 17:30
업데이트 2016-06-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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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행위 주도해 엄벌 불가피”…한 위원장 측 “과잉진압”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위원장이 80만 노동자가 소속된 민주노총 대표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할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주도한 불법 집회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116명이고 파손된 경찰 버스는44대”라며 국가의 인적·물적 피해를 지적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를 비난하며 조계사에 은거하는 등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위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의 시위대 진압 방법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한 위원장은 집회에 참가했을 뿐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변호인은 “경찰은 당시 집회에 참가한 일반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등 과잉 진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집회를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연행됐다.

수사기관이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하자 한 위원장은 당국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에 피신했다가 지난해 12월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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