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정주부, 만취 운전하다 의경에게 대리기사 요구.
박 씨는 보초를 서고 있던 의경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입안 가득한 술 냄새를 맡은 의경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상황실에 보고했다.
이에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박 씨의 음주 상태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2%였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박 씨는 만취 상태로 1㎞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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