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뇌사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 1심에서 실형

‘영아 뇌사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 1심에서 실형

입력 2016-06-17 11:11
업데이트 2016-06-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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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필 의무 저버리고 아동학대…엄벌 불가피”

영아가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감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7·여)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보육교사로서 영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는데도 학대했고, 생명의 위험에 노출된 채 잠든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확인되는 아동학대 행위까지 ‘정상적 보육’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영아의 가족들도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수사와 재판을 성실하게 받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김씨는 2014년 11월12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관악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을 이불에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워 호흡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사건 당시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가 지난해 12월 뇌사 판정을 받고 끝내 숨졌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1심 선고 전까지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도 있다.

이후 어린이집 CCTV 화면이 확인돼 검찰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당초 약식 기소됐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추가로 기소된 아동학대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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