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중 다른 환자가 준 음식 먹고 숨진건 병원 과실”

“입원중 다른 환자가 준 음식 먹고 숨진건 병원 과실”

입력 2016-06-17 15:08
업데이트 2016-06-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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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파킨슨병 환자에게 각별한 주의 기울이지 않아”

병원에 입원한 파킨슨병 환자가 다른 환자로부터 음식을 건네받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졌다면 병원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부(박종학 부장판사)는 A씨와 가족이 경기도 모 요양병원 병원장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A씨에게 위자료 등 650만원을, 자녀 4명에게는 33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의 남편 홍모(당시 75세)는 파킨슨 증후군 환자로 2013년 2월 경기도에 있는 B씨의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6인실 병실을 사용하던 홍씨는 그해 8월 19일 오전 11시 30분께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로부터 피자 한 조각을 받아먹고 이를 발견한 간병인이 준 물을 한 잔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서 당일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흡인에 의한 기도 폐색으로 확인됐다.

홍씨의 가족은 환자가 외부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간병인에게 주의사항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파킨슨병에 걸리면 삼킴장애가 흔하게 관찰되므로 병원 측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병원은 간병인에게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교육하지 않았다”며 “숨진 홍씨를 간병인 한 명이 환자 6명을 동시에 간호하는 6인실에 배치해 다른 환자를 돌보는 사이 다른 환자로부터 음식을 받아먹도록 방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지능력이 있는 홍씨가 병원의 정규 식사 시간이 아닌 시간에 다른 환자의 간식을 먹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점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해당 간병인을 파견한 모 간병인협회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간병인은 병원으로부터 홍씨에 대한 질병 등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당시 간병인이 홍씨가 피자를 먹고 기도가 막힐 거라고는 예상할 수 없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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