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고 강우규씨 38년만에 무죄 확정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고 강우규씨 38년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6-06-19 11:22
업데이트 2016-06-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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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로 1978년 대법원서 사형선고 받고 11년 복역

법원이 1977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재일교포 사업가 간첩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전원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19일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기밀을 탐지하기 위해 국내로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강우규(1917년 출생) 씨 등 6명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1978년 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사형선고를 받은 후 재심절차를 거쳐 38년만에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모진 고문을 겪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한 강씨가 이미 사망한 후였다.

16살에 일본에 건너가 45년 만에 귀국한 강씨는 1977년 ‘북괴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재일교포 사업가로 위장해 국내로 잠입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강씨의 동생 강용규씨와 강씨의 직장동료 10명도 함께 붙잡혔다.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이들을 기다린 건 모진 고문이었다. 계속된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에 못이긴 강씨는 중앙정보부가 불러준 대로 일본에서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위해 국내로 잠입했다고 인정했다. 강씨의 동생과 동료들도 강씨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에 대한 활동비 등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 강씨 등은 고문에 못 이겨 혐의를 인정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형사지법은 1977년 6월 강씨에게 사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강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형량이 감형됐지만, 강씨의 사형선고는 항소심에 이어 이듬해 2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강씨는 11년 동안 복역하다 1988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일본으로 돌아간 후 2007년 사망했다.

강씨의 억울한 사연은 피해자 중 일부가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로부터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진실규명조사결과를 받으면서 재조명됐다.

일본에 있던 강씨의 유족들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함께 법원에 재심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2013년 11월 “불법체포와 감금, 고문으로 죄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2014년 12월 재심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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