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사업 재개…경기도, 법원 조정안 수용

평택 브레인시티사업 재개…경기도, 법원 조정안 수용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6-20 11:17
업데이트 2016-06-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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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사업 본궤도에 올라

10년이 되도록 지지부진한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이 다시 본격화 한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 4912㎡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포함한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07년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가 브레인시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재원조달방안 불확실 등을 이유로 2014년 4월 사업시행자 지정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단지 지정을 해제하자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은 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오병권 도 경제실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브레인시티사업 소송과 관련한 수원지법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 내로 사업 승인 취소 등에 대한 철회 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조정권고안은 4가지로 취소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300일 이내 공공사업시행자 변경, 330일 이내 공공사업시행자 자본금 50억원 납입, 365일 이내 사업비 1조 5000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 체결 등이다.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조정권고안을 지키지 못할 경우 경기도가 직권으로 다시 취소처분하고 사업시행자는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달았다. 오 실장은 “평택시가 공공의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도와 평택시, 브레인시티가 함께 사업변경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정상화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재판부가 인정해 조정권고안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성균관 대학 측도 그동안 T/F팀에 참여했으며 문서회신등을 통해 캠퍼스 조성 의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사업은 일괄 개발방식을 단계별(1, 2-1, 2-2단계) 개발방식으로 변경해 사업비용을 분산, 재원조달을 쉽게 하고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1단계(271만7888㎡)로 성균관대 신캠퍼스와 지원시설용지를 개발한 뒤 그 수익금을 담보로 2-1단계(109만 7856㎡)인 연구시설용지 및 북동측 산업시설용지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2-2단계(100만 9168㎡)인 남서측 산업시설용지는 평택도시공사가 직접 개발한다.

사업시행자는 민간SPC(특수목적법인)에서 공공SPC로 전환해 선 분양을 통한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토지수용절차를 통해 18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SPC 자본금이 5억원(평택시 1억원, PKS브레인시티 2억원, 청담씨앤디 2억원)인데 공공SPC로 돌려 50억원(평택시 및 평택도시공사 16억원, 건설사 10억 5000만원, 금융사 3억 5000만원, PKS브레인시티 10억원, 청담씨앤디 10억원)으로 늘린다. KEB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이 1조 6000억원 이내의 투자확약서와 3억 5000만원 한도의 SPC출자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원 확보 가능성도 높아졌다.

오 실장은 “평택시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평택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원전담 TF를 구성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업변경안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6월 토지보상에 들어가 2021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2조 4200억원에 달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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