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정 제출 강요는 직권 남용” 행자부장관 고발 검토

이재명 “일정 제출 강요는 직권 남용” 행자부장관 고발 검토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6-20 14:48
업데이트 2016-06-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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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단식 중단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 중단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사진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농성장인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2016.6.16 연합뉴스
이재명 성남시장이 과거 90일치 시장 일정 제출을 요구한 행정자치부에 맞서 장관 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20일 “민선시장의 과거 3년치 일정 제출 강요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치권의 불법 침해이자 직권 남용이다”라며 “제출을 계속 강요한다면 직권남용으로 행자부장관과 감사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인 행자부는 2014년 1월∼2016년 6월 가운데 90일을 특정해 이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고 지난 13일 성남시에 요구했으나 이 시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사전 확인한 법령 위반이 무엇인지, 관선시장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 행자부에 공개 질의하고 “행자부가 자치탄압부가 아니라면 감사팀 문책과 장관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보면 행자부장관과 시·도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감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감사 실시 전에는 해당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앞서 행자부 관계자는 “일정 제출을 요구한 90일은 업무추진비 지출이 하루 3회 이상 또는 동일 시간대 2회 이상인 날로 지출내역을 확인하려는 차원”이라며 “자치단체 고유 사무라도 감사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해 11일간 단식농성을 벌인 이 시장은 이후 병원에 입원해 회복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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