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새누리 의원, 불법정치자금 1500만원 수령 등 선거법위반 고발

권석창 새누리 의원, 불법정치자금 1500만원 수령 등 선거법위반 고발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6-20 17:22
업데이트 2016-06-20 17: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4월과 5월 건설업체 사장 A씨와 건설자재상 사장 B씨 등 2명에게 총 1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령한 혐의다. 또 측근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9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각종 행사장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불법 자금을 받거나 기부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 4.13 총선에 첫 도전해 금배지를 달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