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소개했다가 강제로 어선에 태워진 식당업주

성매매 여성 소개했다가 강제로 어선에 태워진 식당업주

입력 2016-06-20 09:17
업데이트 2016-06-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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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도망친 여자 선불금 대신 갚아라” 협박…보름여만에 신고, 3명 구속

“네가 소개한 여자가 선불금만 받고 달아났다. 통발어선 타서 대신 돈 갚아라”

식당을 운영했던 A(42)씨는 조직폭력배 협박에 못이겨 하마터면 1년동안 통발어선을 강제로 탈 뻔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조직폭력배 두목 이모(35)씨 등 3명이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의 한 성매매 업소에 여성 1명을 소개시켜줬다.

이 여성은 이들로부터 선불금 5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만에 이 여성은 달아났다.

이들은 여성을 소개한 A씨로부터 선불금을 대신 받아내기로 하고 지난해 3월 말 통발어선들이 주로 정박하는 항구가 있는 통영시 정량동으로 A씨를 끌고 갔다.

이어 1년간 전남 완도·제주도 해역에서 조업하는 통발어선을 타겠다는 계약서를 A씨에게 강제로 쓰게 했다.

그는 3월 27일 통발어선 요리사로 억지로 첫 출항을 했다.

A씨가 통발어선에 탄 채 먼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두목 이 씨 등은 통발어선 사무장으로부터 A씨가 받기로 한 선불금 1천만원 중 7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4월 14일 첫 출항에서 항구로 돌아온 뒤 도망다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협박·공동갈취 혐의로 이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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