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60대女 살해범 “돈 안빌려줘 홧김에 범행”

강남 아파트 60대女 살해범 “돈 안빌려줘 홧김에 범행”

입력 2016-06-20 16:25
업데이트 2016-06-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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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김씨 “카드빚 힘들다 했는데 매몰차게 거절당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A(60·여)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는 A씨를 살해하고서 이튿날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지방으로 도주, 그 다음 날 밤 날치기 범행을 하다 자신을 추적 중인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카드빚과 차량 할부금이 연체돼 힘들다고 1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매몰차게 거절당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전과 18범인 김씨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10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전자발찌 착용자로, 영등포와 용산 등을 떠돌다 서초구의 한 고시원에서 지내왔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약 두 달 전부터 부동산 투자 설명 관련 일을 하다가 지난달 A씨를 알게 됐다.

숨진 A씨는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으며, 자녀는 없고 교육 관련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16일 오후 1시45분께 A씨의 아파트로 갔다. 외출 중이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45분 집으로 들어간 사실이 아파트 현관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다.

김씨는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6시12분께 A씨의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김씨는 A씨의 통장과 지갑, 휴대전화 등을 함께 갖고 달아났다.

김씨는 범행 이튿날인 17일 다른 차량을 빌린 뒤 서초IC 인근에서 자신의 전자발찌를 끊고 도로변 화단에 버린 뒤 대전으로 도주했다.

그는 다음날 대전에서 다른 60대 여성의 핸드백을 날치기하려다 마침 자신을 추적 중이던 경찰에 같은날 오후 10시께 붙잡혔고, 19일 서울로 압송됐다.

김씨의 살인 행각은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김씨 뒤를 쫓던 경찰이 김씨가 이 아파트에 14∼16일 3차례 나 방문한 것을 의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아파트 주민들의 소재를 일일이 확인하던 중 연락이 안 되던 A씨 집 문을 19일 오후 1시께 강제로 열고 들어가 집 안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알몸 상태로 안방 침대에 반듯이 누워있었으며, 부패가 심한 상태였다. 찔리거나 목이 졸린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입과 코를 손으로 수 분간 눌러 A씨를 질식시켰다고 털어놨다.

부검의는 시신 부패가 너무 심해 사인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부검을 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 김씨 진술의 진위를 가릴 예정이다.

조사결과 아파트에서 나온 김씨는 주차된 차량을 보고 누군가 A씨를 찾아갈 것을 우려, A씨의 차량과 자신의 차량을 차례로 몰아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옮겼다. A씨의 차량을 마포구의 한 골목길에 버리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를 계속 조사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하고 성폭행 여부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살인과 특수절도,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추후 강도살인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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