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위치는 안다, 뭘 하는지는 모른다’…전자발찌의 한계

‘24시간 위치는 안다, 뭘 하는지는 모른다’…전자발찌의 한계

입력 2016-06-20 17:34
업데이트 2016-06-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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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2천501명…‘격투·비명’ 범죄 정황정보 감지 전자발찌 개발 중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과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이틀 후에야 붙잡힌 사건이 일어났다. 전자발찌를 이용한 전과자 관리에 여전히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에 근거를 둔다.

법 적용 대상인 특정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범죄, 살인, 강도범죄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포함한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들 가운데 상습이거나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형 선고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 출소 후 일정 기간 이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생활해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휴대용 추적장치와 감응 범위에서 이탈하면 즉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 중앙관제실에 경보가 울리고, 경찰과 공조해 곧장 현장으로 출동한다.

전자발찌 피부착자에게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이나 장소 출입 금지, 주거지 제한, 범죄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2007년 4월 법 제정 당시에는 법 명칭이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었고, 적용 대상도 성폭력범죄로 한정됐다.

2009년 5월 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유괴가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포함됐고, 법 명칭도 지금과 같이 바뀌었다. 이후 몇 차례 법 개정을 더 거치면서 살인과 강도범죄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5월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전국에 2천501명이다. 관련법이 도입된 2008년 151명에서 16배가량 늘어난 숫자다.

전자발찌 피부착자는 24시간 위치가 당국에 노출되고, 금지 구역 출입 여부까지 실시간 확인된다.그러나 어디까지나 피부착자 위치라는 추상적 정보만 확인될 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까지 즉각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피부착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허용 범위를 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발생 이후에야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

법무부는 이런 점을 고려, 격투나 비명 등 범죄와 연관됐을 수 있는 정황까지 감지하는 기능을 탑재한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를 개발 중이다.

여기에 피부착자의 과거 범죄 수법과 이동 패턴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 현재 피부착자 행태와 실시간 비교·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올해 중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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