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 조성호 첫 공판…“계획 범행 아니다”

토막살인 조성호 첫 공판…“계획 범행 아니다”

입력 2016-06-22 10:38
업데이트 2016-06-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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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씨가 법정에서 계획적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22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모두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연갈색 수의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법정에 나온 조씨는 검찰의 모두진술과 증거신청이 진행된 10여 분간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었다.

검사가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그의 혐의를 읽어 내려갈 때도 무표정하게 바닥을 향해 고개를 떨궜다.

재판장이 “검사 측과 범행동기 부문에서 다툼이 있다. 변호인측이 앞서 ‘미리 계획된 살인이 아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유지하는 것이냐”고 묻자 조씨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흉기와 둔기를 미리 준비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준비한 것일뿐 살인을 계획해 마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는 피고인의 양형 판단에 있어 중요하다며 다음 재판은 증거조사 등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앞서 지난 17일과 21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4월 13일 오전 1시께 인천 연수구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주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이달 1일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검찰수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공판은 7월 13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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