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비난했어?” 단톡방서 ‘성적 모욕’ 20대 징역형

“날 비난했어?” 단톡방서 ‘성적 모욕’ 20대 징역형

입력 2016-06-22 11:33
업데이트 2016-06-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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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야, XX 얼마나 팔았나?”

페이스북 이용자인 A(여)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 친구들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단톡방)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페이스북 친구인 김모(20·무직)씨가 입에 담지 못할 글로 자신을 모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A씨의 어머니까지 거론하며 성적으로 A씨를 모욕했다.

페이스북에 자신이 올린 글에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이처럼 단톡방에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재작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친구 5명을 모욕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초에는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과 사진을 게시한 뒤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악질”이라며 허위사실을 올렸다.

한 여성에겐 자신의 나체사진을 전송했고,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7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결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한 욕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고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라며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나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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