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최저임금…계약서나 4대 보험도 없어요”

“말뿐인 최저임금…계약서나 4대 보험도 없어요”

입력 2016-06-22 14:14
업데이트 2016-06-22 14: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저임금 인천대책위 최저임금 1만원 보장·사업장 단속 요구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별다른 처벌이 없는데다가 계약서와 4대 보험 없이 일하는 알바생이 대부분입니다”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22일 오후 인천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알바 노동의 현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근로 환경을 호소했다.

최저임금 인천대책위원회는 28일 나올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 단속을 요구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30원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대책위가 1∼17일 조사한 인천 아르바이트 노동자 194명의 노동 실태를 보면 절반에 가까운 93명(48%)이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87명의 평균 시급 역시 5천583원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

알바 노동자들은 이밖에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은 물론 휴식 시간 없이 일하는 등 열악한 근로 조건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 노동자는 80명(41.2%)으로 아직도 10명 중 4명은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수는 34명(18.6%)에 불과해 가입하지 않은 알바 노동자 수 149명(81.4%)보다 크게 모자랐다.

응답자의 80%에 육박하는 노동자(156명)는 휴식 시간 없이 일했다. 원래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대책위는 노동부가 열악한 알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실태 파악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 조사에 응답한 20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함께 요구했다.

알바 노동자 64명(34%)은 최저임금 7천원을, 69명(36.7%)은 8천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노동자는 55명(29.3%)이었다.

대책위는 이날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문화제를 끝으로 두 달간 벌였던 지역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경호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민간 소비와 성장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