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해성 은폐’ 거라브 제인 옥시 前대표 서면조사

檢 ‘유해성 은폐’ 거라브 제인 옥시 前대표 서면조사

입력 2016-06-22 14:58
업데이트 2016-06-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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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면질의 이메일 발송…다음주 최종 수사결과 발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거라브 제인(47·인도) 전 대표 등 외국인 임원들에 대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1일 제인 전 대표 등 외국인 6명에게 이메일로 영문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이 옥시 외국인 임원에 공식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은 처음이다.

제인 전 대표에게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 당시 호흡곤란 등 소비자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품의 유해성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인 전 대표는 존 리(48) 전 대표에 이어 2010년 5월부터 2년간 옥시의 경영을 책임졌다.

그는 옥시 증거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옥시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바꾸고 서울대 등에 의뢰한 유해성 실험보고서 중 불리한 것을 은폐·조작한 시점도 그가 대표로 있던 때다.

서울대 수의대 조모(57·구속기소) 교수와 호서대 유모(61·구속) 교수에게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폐·축소·조작하는 대가로 뒷돈을 건네도록 승인한 사람도 제인 전 대표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표가 되기 전인 2006∼2008년에는 옥시의 마케팅부장으로 일하며 유해 제품 판매와 허위 광고 등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제인 전 대표에게 한국에 들어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그는 ‘바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

검찰은 이들의 답변 내용을 검토한 뒤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선 출신국과의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범죄인인도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 2명, 환경부 1명,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1명 등 4명의 현직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한 유해 화학물질 관리 실태 및 제도 전반을 두루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출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 조사는 과실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법·제도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 승인될 당시 유해물질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관련 부처 공무원에 대해선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공식 입장이다.

검찰은 다음 주 중반께 지난 5개월 간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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